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교정

교정주기 및 교정수수료

교정대상이란?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교정주기의 설정

국가교정기간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 41조 제 2항에 '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 기기의 정밀,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 자체적인 교정 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.'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KOLAS 고시에서 정한 표준 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 입니다. 42개 측정분야 568종을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 교정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 범위 및 허용오차 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별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.

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 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교정대상 및
주기설정을 위한 지침

전화 문의

031-462-1114

이메일 문의

tfnc@tfnc.kr

TOP 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