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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

자주묻는 질문

  • 답변

    당사의 교정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  • 답변

    측정기는 연구개발에서 제조, 검사부문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며, 언제, 어디서,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,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생산라인 및 시험검사용 측정기는 사용횟수, 사용환경, 내구년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

  • 답변

    TOCS에서 결제하거나 내방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.

  • 답변

    홈페이지에 있는 견적문의를 통해 교정받을 장비 리스트를 송부해 주시면 확인 후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.  또는 전화로도 문의 주셔도 견적 발송이 가능합니다.

    견적 문의 바로가기

    Tel. 031 - 462- 1114

  • 답변

    국제 측정학 용어집(VIM)을 보면,  측정불확도란 주어진 정보에 기반하여 측정량과 연관지어진 값들의 흩어짐을 나타내는 음수가 아닌 파라미터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. 

    쉽게 말해서 측정값의 의심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

  • 답변

    신분증 및 명함 확인 후 출고 가능 합니다.

  • 답변

    표준소급비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의거,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정신청자가 교정수수료의 10% 해당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며 협회가 징수의 편의상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교정 수요자로부터 징수한 후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다.


    관련근거 :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수행을 펴고 있으며,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「협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」고 규정하고 있다.


  • 답변

    TFNC의 교정관리시스템인 TOCS에 접속 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후 ‘교정진행현황’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TOCS 바로가기

  • 답변

    교정받을 장비와 첫 거래 혹은 업체정보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.  교정 신청서는 내방 시 작성하여 주시거나 TFNC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내방 시 접수처에 건내주어도 됩니다.


    mail : tfnc@tfnc.kr


  • 답변

    평균 7일 가량 소요가 되나 품목별 대기 물량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전화 문의

031-462-1114

이메일 문의

tfnc@tfn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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