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교정수수료 3.1 % 인상
- 붙임 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
○ 시행일자
- 2024년 7월 1일
031-462-1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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