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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
관리자 2024-07-01 조회수 268
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
 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 KOLAS 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○ 개정 내용

- 교정수수료 3.1 % 인상

- 붙임 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

 

○ 시행일자

- 2024년 7월 1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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